고용·노동
근속 미인정에 따른 승급 누락 및 소급 승급 가능성 검토(법률질문/노동분쟁)
(개요)
저는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 최초 입사일: 2020.12.28
- 퇴사일: 2022.06.19
- 재입사일: 2022.06.20 (공백없음)
- 퇴사 및 재입사 사유: 당시 회사에 공무직 근로자 지역 전환 제도 부재. 연고지 근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재입사 선택
- 이후 2024년 회사는 지역 전환배치 제도 신설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등 t/o가 생기면 공무직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퇴사 없이 이동 가능
- 회사 공무직 근로자 관리운영 규정 상 “근로자의 승급은 현 직무등급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음.
- 회사는 최초입사일이 아닌 재입사일(2022.06.20)부터 근속 산정을 해야하므로 승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본인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쳤지만 단 하루의 공백없이 근로했으니 실질적으로 근속이라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달라는 입장.
- 회사 입장 요약 “자발적 퇴사 및 신규 채용” “신규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적용” “규정상 소급 승급 불가” ➡ 규정의 형식적 해석에 근거한 답변
- 문의사항: 제도 미비로 인한 형식적 퇴사·재입사가 실질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발생한 승급 누락에 대해 소급 승급 또는 이에 준하는 구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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