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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더지125
불같은두더지12521.12.31

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건데 말이지요

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노무사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근거나 판례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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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퇴사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사간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확정했다면 그 시점에 퇴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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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라 함은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퇴사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 등은 변하지 않았는데 서류상 사용자만 바뀌는 경우 등에는 퇴사로 보지 않고 기존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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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인지 기업 간 인사이동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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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동일회사의 타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이라면 퇴사로 보기 어렵지만

    현재 소속된 회사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퇴사후 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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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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