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불같은두더지125
불같은두더지125
21.12.31

노동법및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퇴사의정의

현재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직급과 직책등 모든것이 마무리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데 퇴사가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퇴사하고 재입사하는건데 말이지요

바뀐 근무지에서는 2022,1.3 출근시 급여통장 등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직장을 퇴사고 다시 입사하는거지 않습니까? 노무사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근거나 판례도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