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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보증금을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월세미납으로 차감한 보증금이 있다면 차감된 부분만큼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대로 다시 채워줄것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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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채우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공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다시 임차인에게 채워넣으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공제되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공제주장을 하시면 안됩니다.

    •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임대인의 월세 채권을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은 기존에 계약한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채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보충을 요구하여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