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계약 파기시 수수료줘야하나요?
한 10일전에 타지방으로 일을 해야해서 월세 가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지않아도 될 상황이 생겨서 전화로 이사못간다
계약파기해달라고 했는데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계약도 안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할때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었으면 계약이 된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된것으로 본다면 중개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중개 과정에서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는지는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개보수 내지 않으실때 그거 받으려면 중개보수 지급 소송을 해야 합니다.
원룸 수수료 정도로 소송하는 중개사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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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도 안쓴상태라면 임차인이 해지를 하면 계약금중 일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보통그렇게 끝나지 부동산 수수료까지는 안받는데 어떤상태의 계약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수수료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치르고 받습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일전에 타지방으로 일을 해야해서 월세 가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지않아도 될 상황이 생겨서 전화로 이사못간다
계약파기해달라고 했는데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계약도 안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으로 첫번째 계약이 체결, 즉 완성이 되거나 두번째, 사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작성한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심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가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요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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