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일전에 타지방으로 일을 해야해서 월세 가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지않아도 될 상황이 생겨서 전화로 이사못간다
계약파기해달라고 했는데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계약도 안했는데 줘야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조건으로 첫번째 계약이 체결, 즉 완성이 되거나 두번째, 사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