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상한은 동법 제42조에 따라 30년입니다. 단, 가중사유가 있다면 최고 50년까지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서 무조건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