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감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서에서 코로나로인해 연봉30%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30%감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기준의 금액으로 진행되나요?
근무기간은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합의 하에 연봉이 삭감된 것이라면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을 조정한 경우 퇴직금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임금조정이 임금의 삭감인지 임금의 반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의 반납은 계약된 임금을 유지하되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30%를 반납 하는 경우 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은 반납 전 임금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의 삭감은 연봉 자체를 30% 삭감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임금 삭감 시 퇴직금은 삭감전 연봉으로 하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삭감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여지가 큽니다. (임금의 인상 또는 삭감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의 삭감과 반납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임금명세서 등에 추가공제 등으로 30%의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이는 반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서에서 코로나로인해 연봉30%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30%감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기준의 금액으로 진행되나요?
근무기간은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네. 근로조건 변경에 문제가 없다면(근로자 동의 또는 묵시적 동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연봉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에는 원래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서에서 코로나로인해 연봉30%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
제가 다음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퇴직금은 30%감면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계약서기준의 금액으로 진행되나요?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30%감면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0% 감면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연봉 30%가 감면된다면 30% 감액된 금액만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 삭감된 기준으로 지급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 등의 사정이 없고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며 질문자님이 임금감액에 동의를 하였다면 감면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30%에 동의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라면 삭감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기존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