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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리277
똑똑한개리27721.11.05

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2019년 2월26일 입사

2021년 11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직전3개월 임금이라 하는데

그럼 계산되는 기준이8,9,10월 급여 기준인지요?

그리고 평균250만정도 받았을때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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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30-31/9월1-30/10월1-31/11월1-29 각각 구해야하며

    8월 11월은 일할계산 해야합니다.

    총합/92=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

    6754020원입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사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11월 30일 퇴사 예정이라면 9, 10, 11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 25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근속기간이 2년 9개월여 이므로 대략 2.75개월치 임금인 687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당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구할때는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므로 11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9~11월 급여로 산정하게 됩니다.

    2년 9개월 가량 근무한 것이므로 대략 계산한다면

    250만원 x 2.75년 = 69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9.1.부터 2021.11.30.까지의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므로 2021.11.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1.12.1에 퇴사할 경우에는 11월, 10월, 9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2. (2,500,000원×3개월÷91일)×30일×(1,009일÷365일)= 6,835,014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최종 3개월인 2021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상 퇴직금은 대략 6,835,014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전 이전 3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약 70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각종 수당은 3/12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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