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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23.11.05

계약직 도중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충족 질문

피 보험일수가 부족하여 채우기 위해 계약직에 최근 입사했습니다

전직장에서 ( 권고사직 )

현직장 ( 2달 계약직 - 근로계약서는 혹시 몰라서 미작성 상태 )

현재 다니는 직장이 여초회사라 청일점인데 저에게만 일을 몰아서 시키는상황이고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피근로일수만 채우려고 입사했지만 다른 계약직으로 최종 피근로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상태 충족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계약중간에 퇴사 하고 부족한 피근로일수를 다른 직장에서 채우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중간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되겠지만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하면 충족되는걸로 알지만

확실히 전문가님들께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직 계약직 이직 (1달반 정도 계약직 예정) ( 피근로일수 180일 충족 수료 완료)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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