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도중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충족 질문
피 보험일수가 부족하여 채우기 위해 계약직에 최근 입사했습니다
전직장에서 ( 권고사직 )
현직장 ( 2달 계약직 - 근로계약서는 혹시 몰라서 미작성 상태 )
현재 다니는 직장이 여초회사라 청일점인데 저에게만 일을 몰아서 시키는상황이고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피근로일수만 채우려고 입사했지만 다른 계약직으로 최종 피근로일수를 채우고
실업급여상태 충족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계약중간에 퇴사 하고 부족한 피근로일수를 다른 직장에서 채우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중간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 되겠지만 계약직으로 최종 퇴사하면 충족되는걸로 알지만
확실히 전문가님들께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직 계약직 이직 (1달반 정도 계약직 예정) ( 피근로일수 180일 충족 수료 완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며, 계약만료일 전 이직 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계약만료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