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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타킨226

검은타킨226

회사에서 제 자차를 자꾸 이용해도 아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횟수도 아니지만

법인차량은 물론 있는 상태이고 저희 회사가 특성상 외부로 일을 많이 나가는데

저는 상관없는 업무에 제 자차를 이용해서 외근을 나갑니다.

물론 운전은 제가 하고요,, 기름값도 물론 넣어주십니다.

근데 저는 일단 기름값이고 뭐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전에 합의 없이

이렇게 제차를 이용하는것이 마땅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 의사를표현 못한채로 계속제차를 이용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걸까요.. 퇴사 사유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명령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