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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잠자리51
대단한잠자리5123.01.03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기스를 낸것 같습니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들고 반납을하러가던 중에 주차구역이 아닌것 같은 부분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기스 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기스 확인후에 스키 반납을하고 돌아와 사진 촬영후 차주깨 연락을 드렸더니 먼지가 많으니 닦아내고 날이 밝은 후에 연락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긁지 않은 부분의 사진을 보내며 개인합의하고 싶다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 제가 찍은 사진 쪽의 부분을 사진 다시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는 기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그저 기스가 났다 주장하시는 부분과 제가 기스 낸 부분의 차이가 있으며 후에 보내주신 사진에는 제가 기스낸 부분에 기스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분 뒤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선생님도 억울하겠지만 제가 찍은게 위에서 밑으로 쓸린 자국이고 저도 제 입장에선 없던 기스가 생겼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경우 차를 치신건 맞으시니까 대부분 개인합의로 해서 광택비 10만원 정도로 끝내려고 했다. 근데 이부분이 마음에 안드시면 경찰 조사로 하시던가 하시는수 밖에 없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부분의 잔기스들을 다 선생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선생님도 제가 돈 10만원 가짜로 받아 먹을라고 하는걸로 보일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일단 각자 주장하는 기스 부분과 차주의 주차되어있던 장소를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1. 차주의 주장, 2. 본인 주장, 3. 현재 차 상황 및 각자 주장 4. 주차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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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민사상 다툼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해당 금원 10만원 정도에 적절한 합의(합의 자체에 동의하시기는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를 하여 종결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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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차주가 주장하는 부분이 질문자님이 친 부분이 아니라면 이를 다툴만한 요소가 있으며, 고의로 손괴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사에서 다툼이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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