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외 별도로 '관리비보증금'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이체한 보증금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중기청 100% 대출로 92,000,000원 전세 계약 했습니다. 이때, '관리비보증금' 명목으로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집주인께 3,000,000원을 드렸고 특약사항에 '관리비 미납시 예치금으로 대치하기위해 300만원을 주인계좌에 관리비보증금으로 입금하여 만기시 관리비 미납 없을시 반환하기로한다.'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 계약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기청 100% 대출이 이번에 재심사 결과 최대 78,000,000원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90,000,000원 이하는 힘들다고 하셔서 2,000,000원만 상환 하시고 나머지 12,000,000원은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계약서 자체가 78,000,000원짜리 전세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은행에 14,000,000원을 상환하고, 전세금 78,000,000원으로 재계약하고, 제가 관리비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드리기로 최종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관리비보증금으로 제 자금 총 15,000,000원을 집주인께 드린건데 이 관리비보증금도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특약 사항에 자세히 적고 싶은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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