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1일 근무로 변경 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하고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주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시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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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