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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고래56
비범한고래5624.04.10

육아휴직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

제가 임신 5주차에 회사에 임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니 회사에서 제안해준게 올바른 건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보안근무 하고 있고 야간도 있습니다. (교대직)

1안 - 1안을 선택 할 시 4월달 부터 일은 하지 못하고 12월 출산 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개월동안 알바나 이런걸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안 - 타 사업장으로 주간 근무만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인데

계속 서 있는 작업장이다 지금은 자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거의 1안을 선택 하라고 이야기 하는 거같았습니다.


보안요원 야간 근무에 대한 노동청 인가 나기가 많이 힘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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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안은 의미없는 얘기 같습니다.

    인가신청을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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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적인 한달 근무일수를 알아야 180일 충족 가능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 인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가능하더라도 임신중이므로 야간근로는 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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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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