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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20

사고시 보험을 접수하지않고 떠났을때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교통사고후 보험을 현장접수하지않고 현장을 떠났을대 연락처를 주고갔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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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을 현장접수하지않고 현장을 떠났을대 연락처를 주고갔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가 아닌가요?

    :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1.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것.

    2.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 할 것으로,

    보험사 접수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본인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안한 경우라도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갔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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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연락처가 허위이거나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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