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을 현장접수하지않고 현장을 떠났을대 연락처를 주고갔다면 사고후미조치나 뺑소니가 아닌가요?
: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기준은
1.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것.
2. 사고를 낸 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장을 이탈 할 것으로,
보험사 접수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본인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안한 경우라도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연락처를 주고 갔다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