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ㅡ 근로시간 :9시간×2=18시간
화목금 ㅡ 근로시간 7시간 30분×3=22.5시간
근무시간입니다.
40.5시간이고 2시간씩 단축하면
30.5시간인데
주 30시간 이내로 단축근무 시간이
맞춰야지 정부에서 단축근뮤 지원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사업주가 정부에서 30시간 이내만 지원금
을 지원받고 저는 30시간 이상근무라서
지원금 못받는다고 2시간 단축근무 안된다고
거절했어요 . 2시간 일찍 가면 급여에서 삭감한데요
이게 법이 맞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주 15~30시간 이하로 단축 시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