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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23.01.29

사고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접수 했지만?

이륜차 책임보험만 있는관계로 손해사정사가 무보험차 상해가 있으면 좋다고해서 가족중에 찾아도 어머니뿐인데 어머니는 친모가 아닙니다 2년전 아버지 돌아가셔서 나머지 정리해드리기 위해 이런저런 서류땔땐 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는 배우자에 새어머니 이름도 들어있고 자녀에는 제이름도 있었죠


하지만 가정이있는 제가 제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때면 아버지 와 제가어릴적 집나간 친모이름과 저랑 제배우자 저의 자녀 이렇게만 나오더군요 어머니쪽 차보험담당자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와 어머니껄 달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이되어서 제가 무보험차 상해 접수가 통과될까요?이게안된다면


저는 신호위반해서 큰사고가났고 위반 과실이있기때문에 자부담금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내준 4천만이 구상권으로 저에게 청구한다고 해서요 제와이프는 다음날 제오토바이보험사에 접수를했지만 상대방은한달이 되록로 접수를안해서 제손해사정사가 상대방보험사에 전화해서 사실을알리고 보험접수되게끔 해주었구요 그러다보니 사고접수번호가 병원에전달이 안되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에서자동처리를 해놨더라구요 순서가좀 바뀌었지만 각자의보험사에서 듣고받은것도없거니와 무보험차상해 제가안된다면 4천만원구상금도 언제나올지 몰라도 공단에서 알게되면 지로가오겠죠 큰일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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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면 상대방은 과실이 없다고 보아 접수를 안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어머님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자녀인 경우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되니

    새어머님 기준의 가족관계 등록부로 피보험자의 자녀인 것은 입증이 될 것입니다.

    과실 상계 후에 보험금이 치료관계비에도 미달하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히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셨다면 상기내용은 모두 손해사정사를 통해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1. 상기와 같은 내용이라면 무보험차상해는 처리가 됩니다.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보상이 되는 것으로 님의 신호위반 사고라면, 처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나 선임하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서류 확인을 해야 접수 여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 확인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구상권 관련 부분은 사고 내용 및 보험 처리 상황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