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에 관하여 채무 부존재 소송 문의 드립니다
사고내신 운전인 은 어머니 친구분이시고
차주는 저 본인입니다
그리고 삼자는 삼성화재 입니다
건강 보험 관리공단에서 병원비 구상권이 세명한테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고날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인 즉 어머니 친구와는 일면식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운전인이 저희 집에서 어머니와 계셨는데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분한테 장보고 올테니 집에 있으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친구 분이 자기가 갔다온다고 차키를 달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 하셨답니다 제차가 집앞에 주차되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차가지고 가지 말라며 말리셨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나가셨는데 결국 차를 끌고나가서 도로에서 술취한 무단행단 시민을 사고를 내셨습니다
방안에 티비 선반위에 차키가 있었는데 가져가신거같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달라고 방조 부탁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제허락없이 운전을 하셨고 저와 무관하게 운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운전인분과 전화하여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 조사 받으실때 키를 아저씨 임의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셨었죠?
이부분을 서류로 남을 만한게 없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전인이 얘기하시길
어 그래 그런데 조서에는 물어보지 않아서 쓰지 않았다 이부분 인정하는 부분 녹취해두었고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 이 모든 책임 진다라고 재판기록 경찰 조사때 기록 으로 남아있다고
한거 녹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께 서류 요청 하였구요
제가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 보유자는 운전자와 동시에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해당 보험사의 구상의 상대방 피고가 됩니다. 추후 실제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이 미적용되는 사고(책임보험만 적용되는)로 보입니다.
위 경우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단쪽에서는 양쪽으로 또는 받기 쉬운 한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며 현재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운전자의 운전행위가 무단운전인지가 쟁점 사항이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키 관리 상태 및 차량 관리상태, , 자동차 반환 여부, , 사고에 대한 승낙 가능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자동차 키를 가져가는 동안 어머님이 계신것은 귀하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를 장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소송에서 구상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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