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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매기201
고요한갈매기20121.10.06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사고난 곳은 왕복 4차로입니다 길이 좁아 유턴한 뒤에 바로 진입하진 못하였고 옆에 빠져있다가 2차선으로 천천히 들어가고 있을 때 1차선에 있던 트럭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저희 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트럭에 블랙박스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아 꺼놨다고 하여 트럭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못했고, 저희 차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을 때 트럭이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차선 변경하던 위치가 횡단보도와 그 주위 실선 위였는데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으나 보험사 측에서도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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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차도가 아닌 곳에서 다시 2차로로 진입 중이였고 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차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과실에 대해 인정이 안될 경우 내 보험 회사에 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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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누가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일정 부분은 과실 상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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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유턴이 신호가 있는 유턴 지역인지 상시 유턴 지역인지 와 유턴 후 옆으로 빠져 있다는 뜻이 유턴 중인지와 유턴이 완전히 끝난 상태인지 등에 따라 가, 피해자가 달라지게 되는 건 입니다.

    유턴 신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가 유턴 차량을 가해 차량이라고 판단한 것은 유턴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닌 유턴이 진행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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