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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레도손꼽히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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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차로 변경 중 측면 충돌 사고입니다.

상대 트럭이 주행하던 차로는 전방 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속 10km 이하의 정체 상태였고 본인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정상 소통 상태였습니다. 본인 차량은 정체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상대 트럭과 충돌하였으며, 본인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서서히 진입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 트럭은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았다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은 운전석 앞문 일부(판금), 운전석 뒷문(교체)과 뒷휀더에 측면 긁힘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약 1초 전부터만 기록되어 차로 변경 초기 상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 차량은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상대 트럭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본인 보험사는 상대 과실이 20~30%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본 사고의 객관적인 과실 비율 범위와 경찰 신고 또는 소송 진행 시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트럭 무과실 주장하고 있으니, 보험접수 안해줄테니 경찰신고하셔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자차처리 후 구상하시거나 이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차피 과실비율로 자기부담금 발생] 기본적인 과실비율 참고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도표 기준상 차로 변경 중 측면 충돌 사고는 차로 변경 차량 70~80퍼센트, 직진 차량 20~30퍼센트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정체 차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었고 선행 진입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 20~30퍼센트 과실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보험사 간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실을 판단할 수 있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과실비율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로 차선을 변경한 자동차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급차선변경이나 실선차선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신고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나 과실을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쪽에 벌점과 범칙금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사고의 객관적인 과실 비율 범위와 경찰 신고 또는 소송 진행 시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대방의 충돌부위가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통상의 과실은 질문자측 과실이 70-90%가량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사고처리시 본인이 받을 불이익은 벌점,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보험사와 이야기가 된다면 조건부 무과실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안입니다. 이는 과실이 70-90%든 100%든 보험료 할증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민사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에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실에 관한 부분은 결국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이 때에는 보험사가 질문자님을 대신하여 자차 보험 처리한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

    양측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양측에서 분심위의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