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 주 5일 연차를 쓰게 되면 그 주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시에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 출산휴가가 아닌 경우 경조사 휴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휴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주에 해당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이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경조사휴가나 복지성 휴가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정함에 따르지만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라면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2020.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에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경조사 휴가 등도 마찬가지로 1주일 전체 휴가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경조휴가나 약정휴가는 한주간의 소정근무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정휴가이고
한주를 모두 법정휴가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 또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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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