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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4.02.23

출산휴가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주 5일 연차를 쓰게 되면 그 주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시에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 출산휴가가 아닌 경우 경조사 휴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휴가 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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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주에 해당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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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은 유급입니다. 이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경조사휴가나 복지성 휴가등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정함에 따르지만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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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휴가라면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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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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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시에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외의 경조사 휴가 등도 마찬가지로 1주일 전체 휴가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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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경조휴가나 약정휴가는 한주간의 소정근무일 전체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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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정휴가이고

    한주를 모두 법정휴가 사용하여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면

    주휴수당 또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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