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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사자206
고귀한사자20622.06.08

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첫 고용후 5일 근무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로 2주진단서를 보내고 몸이 괜찮아지면 출근하겠다고 함

회사는 당장 일할사람이 필요해 고용했는데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추가 근무수당등 산재처리까지 요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않고,

부당해고 당했다며 신고를 했더라구요.

딱봐도 의도적인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5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 한게

정직원으로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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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불기피성에 대해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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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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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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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은 1. 근로계약서, 2.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이 없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 형식(서면통지)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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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기간이 5일에 불과하더라도 일방적인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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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 되었다면 성립합니다.

    2. 한편, 자세한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초기 대처를 미흡하게 하여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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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5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 한게

    정직원으로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및 해고서면통지해야합니다.

    사유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서면통지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직복직 명령 및 서면해고 통지하시기바랍니다.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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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채용 시 어떤 내용으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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