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용후 5일 근무하고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문자로 2주진단서를 보내고 몸이 괜찮아지면 출근하겠다고 함
회사는 당장 일할사람이 필요해 고용했는데 갑자기 빠지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추가 근무수당등 산재처리까지 요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않고,
부당해고 당했다며 신고를 했더라구요.
딱봐도 의도적인것 같은데....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5일 근무한 직원을 해고 한게
정직원으로 인정,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