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단체협약 7조에 휴게시간을 4시간 마다 30분씩 근기법에 따라 배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에도 휴게 명시)
이에 4조 3교대의 경우 8시간마다 교대하되 8시간안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7.5시간 근무, 30분 휴게)
따라서
1. 월소정근로시간 : 90시간(7.5시간43) * 365 / 12 / 16일(4조3교대 16일 주기) = 171시간
2. 주휴 : 35시간
** 1+2 = 206.09시간/월
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보고 주42시간을 근로하므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을 식사시간으로 조합원은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실도 제공하고 있는데.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