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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흡족한고슴도치1822.06.30

4조3교대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단체협약 7조에 휴게시간을 4시간 마다 30분씩 근기법에 따라 배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에도 휴게 명시)

이에 4조 3교대의 경우 8시간마다 교대하되 8시간안에 휴게시간 30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7.5시간 근무, 30분 휴게)

따라서

1. 월소정근로시간 : 90시간(7.5시간43) * 365 / 12 / 16일(4조3교대 16일 주기) = 171시간

2. 주휴 : 35시간

** 1+2 = 206.09시간/월

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보고 주42시간을 근로하므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을 식사시간으로 조합원은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실도 제공하고 있는데.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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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실을 제공하고있고,

    식사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식사시간 고객의 요청등이 발생하면 바로 일을 하러가야 하거나, 사용자가 지시하여

    일을 해야하는 경우 등 자유로운 시간이 아닐 경우 휴게시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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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모두 보고 주42시간을 근로하므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분 이상을 식사시간으로 조합원은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휴게실도 제공하고 있는데. 8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되는지 문의드립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해당시간은 근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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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맞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장에서 실제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조합원이 자유롭게 해당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I.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묵시적인 지휘감독은 업무량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시간보다는 휴게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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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시간 8시간 안에 실질적인 30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왜 실제 휴식이 이루어지는 30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지 그 근거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제 휴식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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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0분이 휴게시간이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임금 산정 대상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 다만, 노동조합이 왜 30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지 그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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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이를 식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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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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