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몇년 뒤에 어느정도 시세가 올라서 팔려고 생각중인데 주거를 몇년을 해야 세금 적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2년이 지나야 양도세율이 낮아지니 2년 보유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할 경우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지역이라면 보유만 2년 하셔도 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3년 보유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 공제 됨.)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2년을 보유하시면 매도금액이 12억이하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