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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고릴라36
행운의고릴라3623.07.18

부동산을 구입하고 난뒤 몇년뒤에 팔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일반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몇년 뒤에 어느정도 시세가 올라서 팔려고 생각중인데 주거를 몇년을 해야 세금 적게 팔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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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 이상이라도 2년이 지나야 양도세율이 낮아지니 2년 보유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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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할 경우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지역이라면 보유만 2년 하셔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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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를 해야 하는 시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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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단, 12억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3년 보유이상부터 장기보유특별 공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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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인경우 2년을 보유하시면 매도금액이 12억이하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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