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부빌라명의변경 관련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빌라 두채를 변경하려합니다

구청갔더니 1층에서 무슨 서류에 도장을 받고 다시

와서 취득세를 내고

등기소 가고 세무소 가라하더군요

등기소 세무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지식 인 여러분께 문의합니다

명의 변경을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고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빌라가 대출이 있는데 대출까지 다 넘기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증여 등기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필증,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소유 주택을 부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있느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