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 증여 등기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필증,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소유 주택을 부인 명의로 변경한다는 의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있느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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