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두고간 물건이고 이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이미 부동산에 설치된 것으로
이에 대해 임차인이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취지에도 임차인이
해당 에어컨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상태 그대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