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년 퇴직금에 받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토일 알바로 지금은 주 1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22.11.31일에 했는데 그 주부터 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23.11.31에 그만둔다고 가정했을때, 그래도 그 주 포함해서 1달을 60시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를 15시간을 넘지 않았을지하도 4주의 평균이 15시간만 넘어도 가능한걸까요?
1년이상 일한 퇴직금이 계약상 1년 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1년만 딱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입사한 날인 2022.11.30.부터 최소 2023.11.2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일에 주 16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있다가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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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상 1년의 기간에 대해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지급됩니다. 계약기간이 22.11.31~23.11.31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연속될 필요는 없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상 1년이 기준입니다.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1년이 맞지만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2년 11월 30일이고, 퇴사가 23년 11월 30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을 재직해야 하고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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