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알바로 지금은 주 1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계약을 22.11.31일에 했는데 그 주부터 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23.11.31에 그만둔다고 가정했을때, 그래도 그 주 포함해서 1달을 60시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주를 15시간을 넘지 않았을지하도 4주의 평균이 15시간만 넘어도 가능한걸까요?
1년이상 일한 퇴직금이 계약상 1년 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상 1년만 딱 일하고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