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송치에서 불송치 통지서 변경??
23년 11월 쌍방 폭행 송치 결정서가 날라왔는데
1월에 불송치 결정서가 또 날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가 두개가 틀리며 한개는 조회도 안되는데 이건 무슨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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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봐서는 검찰송치 후 보완수사에 따라 불송치결정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번호가 2개인 경우, 본인 피의사건과 피해 사건이거나,
폭행죄와 상해죄 각각일 수 있습니다. 나누어 판단하는 경우라면 사건번호가 2개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치가 됐는데 다시 불송치 결정서가 왔다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 진행 후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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