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라는걸 사업주에게 받아야하는데 이건 제가 작성한다음 요청한뒤 제출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알아서 등록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고 사업주가 우선 질문자님에게 발급하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사용자가 알아서 이직확인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