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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12.26

실업급여 수급 자료 질문드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라는걸 사업주에게 받아야하는데 이건 제가 작성한다음 요청한뒤 제출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알아서 등록해줘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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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고 사업주가 우선 질문자님에게 발급하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시면 사용자가 알아서 이직확인서 처리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