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료 질문드려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라는걸 사업주에게 받아야하는데 이건 제가 작성한다음 요청한뒤 제출 하는걸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알아서 등록해줘야하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고 사업주가 우선 질문자님에게 발급하고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접수할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