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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쭈꾸미48
늠름한쭈꾸미4822.12.20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 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해서 직장에 제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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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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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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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는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자 내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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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서 이직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 이직자(퇴사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을 활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회사는 이직자에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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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요청하면 이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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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사용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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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 하는건지 아님 퇴사자가 작성 해서 직장에 제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직장에 요청하시면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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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직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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