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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2id.com22.05.20

재판 받고 있는중에 경찰들이 와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체포 할 수 있나요?

https://youtu.be/erwgaTKuc-Q

위 영상 보시면 사건의 내막인데요,

사기관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중에 , 경찰들이 와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체포해갔다고 하네요

또한 미란다 고지? 체포고지? 등도 제대로 안했다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판중지로 인해 사기꾼들이 밀월을 나눌 시간을 결론적으로 주게 된것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불법행위라면? 해당 경찰들을 불법행위로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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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나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란다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가 되며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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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정에 난입하여 체포한 것이 아니라 법정 이후에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 등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고 한 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위 사실만을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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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데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중인 상태로 보이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절차위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혐의없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자를 상대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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