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데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중인 상태로 보이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절차위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아무런 혐의없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자를 상대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