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할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를 2월분, 03월분, 04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3개월이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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