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최근 수출입 서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자, 관세사, 통관대리인이 협업하여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업무 프로세스와 팁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코드와 적하목록 불일치는 관세 추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긴장도가 높습니다. 우선 품목분류 단계에서 물품의 재질 용도 규격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하목록 입력 시에는 선하증권 번호와 포장단위 수량이 상업송장 내용과 동일해야 하고 신고필증 발급 전 마지막으로 서류 간 중복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출입자와 통관대리인 간에는 물품 설명서나 샘플 사진을 공유해 관세사가 분류를 재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두는 게 좋습니다. 검사기관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 이를 바로 반영해 수정 신고를 하고 운송주선인과는 선적 전 hs코드와 물품명 검토를 마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수리 후라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세관의 질의 가능성을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정확한 내용은 건건이 파악이 필요할 것이지만, hs code에 대한 부분은 결국 화주와 관세사간 물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제공 및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합세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걸려있는 품목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HS코드 적하목록 오류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제품 규격, 용도, 성분 정보를 정확히 확보하고, 통관 전 사전분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적 전에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HS코드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통관대리인과 최종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입자는 생산 변경이나 규격 변동 시 즉시 공유하고, 전달받은 관세사는 최신 세율표와 품목해설서를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며, 모든 변경 이력은 전자문서로 보관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HS code 오류에 대하여는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하나의 자재에 하나의 HS code로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가격, 무게 등에 대하여도 서류에 기재한 그대로 신고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HS code의 경우 미리 협의하여 모든 프로세스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