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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부모님 병원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의료비공제 현금영수증공제 2중으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비 결제를 현금으로하게되면 현금영수증공제 의료비공제 2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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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능한 항목들이므로 따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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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중복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가능합니다. 대신 부모님의 타인(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면 의료비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사용액과 의료비지출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되므로 회사에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는 회사에서 조회 하게 되며, 회사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의료비 내역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병원 등에 홈택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병원 등에서 영수증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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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른 공제들은 신용카드공제와 중복공제가 안되지만 유일하게 의료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별도로 필요한것은 아니고, 부모님 정보제공동의를 홈택스에서 하시면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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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및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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