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병원비 결제를 현금으로하게되면 현금영수증공제 의료비공제 2개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