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남다른라마48
남다른라마48
22.08.18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되나요?

저번주부터 교육기간진행했고

저번주 토요일부터 정식근무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시작하였고

계약서 작성 안하냐며 사장에게 요청했지만

본사 노조와 얘기중이라고 했습니다(경력직이라 급여인상문제라고 말함)

그러고 오늘까지도 작성하자는말이 없었던 중


다른 직원들의 퇴사로 갑자기 주말고정해야한다,

8.15에 갑자기 펑크나서 나와준거에대해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수당에대해 물어보았으나 그런거 없다고하네요

또 원래 월6일 휴무라고합니다 (면접볼시 월8일휴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내용을 모르는것같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답변이없어서 작성못한다고하네요

답답해서 일찍 빨리 나오는게 맞는거같아 퇴사하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8.15일 공휴일근무수당에대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하게되면 사업자측 피해는 뭐가 있을까요? 꼭받아낼수있는 방법있을까요?


2. 퇴사하고싶다고 말하기도 싫을정도로 독재적인 사장이라 그냥 퇴사하고싶다고하고 바로 출근안하고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제가 피해오는게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이걸로 제가 받을수있는게 있고 사업자측에 피해가 뭐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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