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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참새199
팔팔한참새19922.09.24

약속한 기간을 초과한 강제근무

5인 이상 근로자인 사업장에서 기간이없는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 문제와 직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퇴사 의사를 밝혔고 새로운 직원이 일하기로 했으니 9월 20일까지 출근후 정리하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신 새로오는 직원이 9월 27일에 일이 있어 하루만 나와달라는 말에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나오는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퇴사해버리면서 토요일인 오늘까지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상 29일까지 짐을 빼야하는 상황이라 화요일 당일에도 이번주까지는 할수 있다 말했지만 너 없으면 안된다 가게문 닫아야 한다 라며 강압적으로 출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방 파트가 4파트 인데 현재 주방직원은 총 4명이라 제가 퇴사하면 홀 직원을 주방으로 대체 한다합니다


이번주까지 해야한다 라고 말했을때 수요일부터 홀 직원을 주방으로 대체하려 하니 지금까지 널 배려했으니 너도 나머지 직원들을 배려하라며 더이상 얘기 그만하자고 제 의견과 의사를 무시하는데 무조건 화요일까지 출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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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한 경우, 해당 사직일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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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에서 대체자가 퇴사하여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명확하게 언제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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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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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 한달~두달이 지났다면, 퇴사시 책임이 없습니다.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민법 제660조에 의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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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애초에 20일까지 근무 후 정리하고, 27일 하루 나와 달라는 것이었는데, 후임 직원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추가 근무 요청을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호 간에 퇴사 일정을 합의하에 조정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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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를 거부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근무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사업주와 협의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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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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