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이며, 부도라는 것은 채권등의 지급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본질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 법인의 근로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도로 인해 급여가 크게 감소하게되어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