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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라도 회사가 어려워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실업 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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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11.1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상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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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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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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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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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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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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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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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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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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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고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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