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적어도 7~8개월 이상은 근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또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3.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과 함께 상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나면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