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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1.21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일

지인이 벌금을 선고받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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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당하여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여 납부에 관해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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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를 통해 노역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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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며, 지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신하여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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