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벌금을 선고받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노역장유치를 당하여 노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문의하여 납부에 관해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유치를 통해 노역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의 강제집행이 될 수 있으며, 지속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을 대신하여 노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