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60조 폭행죄에 대하여 긴급체포요건
중대성 부분에서 장기 3년이상 인데 폭행죄는 2년이하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죄는 긴급체포가 안되는것인가요?
우연히 경찰이 수사를 피하고 도망다니는 폭행범인을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긴급체포요건중 중대성에 해당하지 못하여 긴급체포도 안되고
현행범인체포요건 시간의접착성 등 현행성이 없어서 이것도 안되는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속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긴급체포는 어렵고 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