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란, 1주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하여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면, 월~금까지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토,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