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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조용한잉어237
조용한잉어237

스마트스토어 정산금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문이 있고 해외 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정산금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막연하다보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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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판결문에 나오는 채무자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제3채무자 특정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가 해외사업자라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둔 경우 해당 지점 등을 제3채무자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제3채무자가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국내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서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