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직장운동부 선수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친구는 올해 1년동안 실업팀 선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대놓고 무시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언, 욕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감수하 고 버텨내기로 했지만 지날수록 선배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심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감방을 가든 말든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팀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 는 위약금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연봉의 2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만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팀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만 구두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연봉 2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숙소를 제공하며 해외 전지훈련과 대회를 1번씩 다녀왔는데,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도 있나요?
제 친구의 생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서가 있음에도 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그 부모에게 구두로 이야기 된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손해배상청구가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파기하는 원인이 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적어도 팀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의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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