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부른 이사업체가 잘못한 경우?
전세입자가 살던 집에 매매로 들어갔는데
전세입자가 부른 이사업체가 마루를 파손시켜놓고 갔네요
이사업체는 나몰라라 전세입자도 나몰라라합니다
매도자는 자기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매도자에게 소송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파손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사업체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매매계약과 달리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이사를 간 시점이 매수 이후 시점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이는 세입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원상회복 의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을 먼저 부담하고 관련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이사업체를 상대로 구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