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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바다꿩9
검은바다꿩922.06.28

게임) 통매음 채팅, 한마디 성립가능할까요?

니엄희 마냥 대줘놓고선

정확히 이런 말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실력하고 티어갖고 시비를 걸더니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저질 욕설들을

섞어서 말걸던데 그중에서 성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것 있어서 칼 캡쳐를 해놯는데

이걸로 처벌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아니라 엄희여도 처벌시킬 수 있나요.. 너무 화났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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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에 해당하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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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욕설을 주고받던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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