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포함)를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대표이사의 부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 경비로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용에 대하여 '차세대국세
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사후 관리 및 검증시에 업무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 및 가산세,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기타 세금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시 장부상 비용 처리는 하되, 법인세 세무조정시 업무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