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권인 전세권은 채권인 임차권과 개념이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은 가능하지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임차권(2년)과 달리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등기상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기능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해지는 임차권의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나, 전세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권 소멸 통보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 효력이 발생 합니다.
전세권은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미흡하므로 보통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로 이루어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선호되고 보완적으로 전세권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