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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갈매기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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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 두 가지 모두 주임법이 적용 되나요?

공부하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등기를 하는 물권적 전세와 임대차 성질의 채권적 전세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채권적 전세는 주임법이 적용된다는건 알겠지만 물권적 전세 즉, 등기를 하는 전세권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나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모두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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