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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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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된 전세권과, 임대차 보증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론 물권화가 가능합니다만.

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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