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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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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전세와 임대차보증금에서, 실제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민법상 규정된 전세권과, 임대차 보증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물론 물권화가 가능합니다만.

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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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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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주는게 아니고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정되는 전세/월세 보증금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23억 이라는 말은 전세권을 임대인이 설정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매매/전세 라고 하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전세와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전세계약이라 하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뜻합니다. 전세권 역시 전세계약과다는 다른 주제이며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할때 전세권설정을 통해 취득할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취득할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전세권:물권/대항력:채권, 대항력의 경우 채권의 물권화)

    2. 전세금 5천에 월세 50이라고 하면 이것도 전세권 설정일까요 임대차 보증금을 의미하는 걸까요?

    ->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은 보증금을 의미하는것이고 전세권설정은 말그대로 등기를 통해 보증금을 공시하는것입니다. 전세권과 전세의 개념을 다시 이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다 => 차임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하다.

    전세권설정을 하다=>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을 하다.(등기부상 표기됌)

    3. 가령 용산 아파트 매물을 보면 매매는 30억 / 전세 23억 / 월세 1억에 1,100 이면 실제로 전세23억을 내면 전세권을 등기해주나요?

    -> 매매가 30억짜리의 아파트에

    전세 23억 월세 1억에 1100은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두가지를 뜻하는것이니 맞지 않습니다.

    전세 23억의 계약 => 차임 없이 보증금 23억에 "전세"계약 입니다.
    월세 1억에 1100의 계약 => 차임 1100만원 (매달 납입하여야 할 월세) 1억 (보증금 입니다, 전세금이라도 칭하나 정식명칭은 보증금이 맞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로합니다.

  •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서 설정하고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권 등기는 약 2.5%정도 설정비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23억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등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