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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신랄한메추리18623.11.16

직원 무급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너무 빈번한 인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재직 중 입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너무 빈번해서요 회사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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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진 바 없거나, 정해진 무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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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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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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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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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법에 따른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무급휴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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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결근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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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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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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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릅니다. 무급휴가가 빈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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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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