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재직 중 입니다.
궁금한 점이 연차가 모두 소진되어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너무 빈번해서요 회사에서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하진 바 없거나, 정해진 무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므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별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법에 따른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지만 무급휴가는 법에 규정된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방적으로 결근하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에 따라 부여할 의무가 없다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재량에 따릅니다. 무급휴가가 빈번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