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로맨틱한퓨마236
로맨틱한퓨마23624.04.20

소장에 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써있는 곳은 비워놓고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써서 내야 하는 건가요?

제출하면 법원측에서 써주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써야하는 부분이니 비워놓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귀중' 부분을 비워두고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장 양식에 '○○지방법원 귀중' 또는 '○○지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법원을 잘못 기재하거나 비워둔 채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관할 법원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 후, 소장의 해당 난에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