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반드시 관할 법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방법원 귀중' 부분을 비워두고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장 양식에 '○○지방법원 귀중' 또는 '○○지원 귀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관할 법원을 잘못 기재하거나 비워둔 채로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관할 법원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한 후, 소장의 해당 난에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