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난폭운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피해자
최근 톨게이트 흰색 실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하고의 비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회신
가해 차량을 피하다가 인적 사고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며 차후 자동차 사고 사실원이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 보상을 해주겠음 하지만 피해자 차량이 연석을 올라타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었으면 아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 너무 억지를 부린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으며 , 피해 차량 측면 블박이 없어 정확히 진입한 게 불 투명하기에 안전지대 위반 과태료만 발부를 할 수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제 수사 및 민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관련 회신
불송치 (혐의없음)한다.
사유
가해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사실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사고 충격을 확인할수 있는 부분이 없어 ... 불송치 한다. 끝=
기타 1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0명에서 2차 자동차 사고 사실원에서는 부상 1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난폭운전으로 볼 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 가해자 측 보험사에 인적 피해에 대한 구제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연석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기에 구제 권리를 해 줄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요지 가해자 측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안되는 건지 또 한 인적 사고에 대한 구제 권리를 받을 수가 없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기반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난폭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상자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사의 약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이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